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제10조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산림경영계획 →

제2절 산림경영계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