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15조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지원과 제품의 제작ㆍ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2. 관련 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 4.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 →

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