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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연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연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연 등

제23조

제23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연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시설 및 지구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문화산업 등의 진흥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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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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