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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제23조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배심원의 선정 →

제3절 배심원의 선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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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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