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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5조(질문표)

질문표

제25조

제25조(질문표)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질문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배심원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에 답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배심원의 선정 →

제3절 배심원의 선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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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5조(질문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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