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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6조(후보자명부 송부 등)

후보자명부 송부 등

제26조

제26조(후보자명부 송부 등) ① 법원은 선정기일의 2일 전까지 검사와 변호인에게 배심원후보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도가 기재된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선정절차에 질문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 사본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배심원의 선정 →

제3절 배심원의 선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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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6조(후보자명부 송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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