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일의 참여자
제27조
제27조(선정기일의 참여자) ①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변호인이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7조(선정기일의 참여자)
선정기일의 참여자
제27조(선정기일의 참여자) ①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변호인이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7조(선정기일의 참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