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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29조

제29조(이의신청) ① 제28조제3항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한 법원이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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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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