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3조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한다.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