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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3조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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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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