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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제27조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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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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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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