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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5조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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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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