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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6조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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