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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92조의2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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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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