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제92조의3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2. 사건명 3. 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4. 답변서의 제출기한 5.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쟁점 등 사건의 개요 6. 관계 법령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2. 사건명 3. 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4. 답변서의 제출기한 5.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쟁점 등 사건의 개요 6. 관계 법령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