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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제93조의3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①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관리에 관한 사무 2. 「지방세징수법」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 3.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무 4.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위탁ㆍ대행하는 사무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 사무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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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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