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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제93조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①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은 그 설립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세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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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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