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1조
제51조(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21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통화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1조(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21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통화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1조(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