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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대변인)

대변인

제2조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ㆍ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대변인 업무 지원 3. 부 업무에 관한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발표 지원 4. 보도내용의 확인 등 5. 삭제 6. 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지원 2.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획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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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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