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국
제10조
제10조(해사안전국) ① 해사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해사안전국에 해사안전정책과ㆍ해사산업기술과ㆍ해사안전관리과ㆍ항행정보정책과 및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사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사안전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3. 해양안전 정책ㆍ기술의 개발 및 해양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4. 해사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 5. 해사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ㆍ활용과 해사안전문화의 창달 6. 해양안전 학술ㆍ연구 단체의 육성ㆍ지원 7. 사업장의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8. 선박등록제도 및 선박톤수측정제도의 연구 및 운영 9. 외국선박의 항만국통제 및 국적선박에 대한 승선점검 10. 해양안전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평가 11. 국제안전관리규약에 관한 업무 12. 해양안전 부문 다자간ㆍ양자간 국제협력 13. 국제해사기구(IMO)와의 감사협정 체결 및 협력 14.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전문인력 양성 15.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준수사항 이행에 관한 업무 16. 국제해사기구 관련 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업무 17. 해사 분야 국제기준 제정ㆍ개정 활동 및 정책개발 18.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손해배상업무 총괄 19. 유류오염손해배상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20.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의 관리ㆍ운용 21. 해상교통안전진단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22. 해사안전감독관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23. 해사안전국 내 부서별 업무량 분석 및 조직운영 개선방안 수립 ④ 해사산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박시설안전관리제도의 운영 2. 선박 구조ㆍ설비 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 3. 고속선 및 특수선박의 설계 및 기술기준의 개발 4. 선박 기술의 개발ㆍ보급 5. 선박용 물건의 예비검사 및 형식승인과 우수사업장 인정에 관한 업무 6. 선박복원성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 7. 선박검사제도의 운영 8. 삭제 9.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대책 수립 10. 선급법인의 지도ㆍ감독 11. 관공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12. 위험물의 해상운송 및 저장에 관한 업무 13. 특수화물의 적재 및 안전운송에 관한 업무 14. 해사위험물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15.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의 운영 16. 선박 평형수(平衡水)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17. 기후변화협약 관련 선박분야 대응 총괄 18.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ㆍ제도의 운영 ⑤ 해사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재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해상재해 방지대책 총괄 2. 해상재해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3. 해상재해ㆍ해양사고 상황처리 및 종합상황실 관리ㆍ운영 4. 해적(海賊)피해 방지대책 총괄 5.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 등 해적피해 방지 관련 국제협력 6. 선박보안 관련 업무 7.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에 관한 업무 8. 해양안전종합시스템(GICOMS)의 구축ㆍ운영ㆍ홍보 및 기술개발 9. 선박자동식별시스템ㆍ선박모니터링시스템ㆍ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 선박위치정보 및 선박항해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재난안전관리법령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해양재난안전 관련 위기대응매뉴얼의 조정 및 관리 14.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 관리 15. 다른 기관의 재난관련 법령, 제도 및 위기관리매뉴얼 검토 및 대응 16. 해양수산 부문 자연재해 대책의 수립 및 시행 17. 해양수산 분야 중대재해 총괄 및 대응 ⑥ 항행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1의2. 항로표지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1의3. 항로표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안전에 관한 업무 4.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설계ㆍ시공에 관한 지도ㆍ감독 5.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의 설치ㆍ운영 및 기술개발 6.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설치ㆍ운영 및 기술개발 7. 항로표지용 선박의 건조 및 운영 8. 항로표지기능의 측정 및 분석 9.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허가ㆍ신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0.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개발, 성능검사 및 검사기관의 지정ㆍ감독 11.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기능 및 규격의 제정 12.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13.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업무 14.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ㆍ변경 및 지도ㆍ감독 15.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16. 등대문화유산 지정ㆍ관리 17.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18.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igation) 지원을 위한 항로표지의 개발 및 구축ㆍ운영 19. 내륙수로의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설치ㆍ관리 20. 항로표지 관련 해양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21. 첨단 대체항법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ㆍ운영 22. 항로표지 대외 유상ㆍ무상 협력 23. 수중암초, 해저침전물, 해양표류물 등 해양항행 위해요소 제거 및 수중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 24. 독도등대 등 국토끝단 등대의 관리ㆍ활용 25. 항로표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26. 항로표지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27.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파교란 상황의 대응에 관한 업무 28. 항로표지 기반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29. 해상공사의 항로표지 설치에 관한 업무 30. 침선표지(沈船標識: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 설치에 관한 업무 31. 해상인공구조물의 항로표지 설치에 관한 업무 32. 항로표지 기반 해양 기상ㆍ환경 관측장비의 설치ㆍ운영 33.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운영 지원 ⑦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e-Navigation)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 등 첨단 해양교통정책의 개발ㆍ시행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고도화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해상무선통신망을 각각 관리하는 중앙운영센터 및 권역센터의 구축ㆍ운영 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의 보안ㆍ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해상무선통신망의 주파수 이용에 관한 사항 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 국가통합공공망 상호 운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11.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협의에 관한 사항 1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장비의 등록ㆍ인증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기구 대응, 다자간ㆍ양자간 국제협력 및 기술 표준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