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제5조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5호의2,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제20호의2,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데이터전략팀장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 데이터전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방향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총괄ㆍ조정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업무 5.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총괄 6. 주요 정책ㆍ계획 및 본부 간 이견의 조정 7. 정책현안과제ㆍ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ㆍ전파 8. 주요 정책ㆍ업무의 집행상황 및 정책품질의 관리 9. 정책의제의 선정 및 관리 10. 삭제 11. 해양수산 사업의 투자 방향ㆍ추진상황 점검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1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3. 세입ㆍ세출의 총괄 14. 지출한도의 재배정 15. 해양수산 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16.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의 담당 실ㆍ국 지정 17.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의 다른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⑥ 데이터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해양수산 부문 중장기전략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2.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정책의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3. 자동화ㆍ지능화 기술을 활용한 해양수산 분야 중장기 발전 전략의 수립ㆍ시행(스마트해운물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고용창출 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5. 해양수산 부문 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8. 해양수산 부문 데이터의 수집 총괄 및 분석 지원 9. 해양수산 부문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민ㆍ관 협업체계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소속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3. 해양수산 분야 양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4.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5. 혁신평가체제의 구축 및 운영 6. 혁신성과의 평가 및 보상 7. 혁신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혁신 학습ㆍ연구 8.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 총괄ㆍ지원 10.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운영 11. 해양수산 부문 갈등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12. 부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해양수산 부문에 관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 제안의 총괄ㆍ관리 14. 부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관련 업무 2. 소송ㆍ행정심판 관련 업무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법령 질의ㆍ회신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 관련 업무 6. 해양수산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 7. 해양수산 부문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8. 해양수산 부문 규제개혁사항의 발굴 및 총괄ㆍ조정 9. 기업 등 민간 부문의 규제개선사항의 발굴ㆍ검토 등 총괄 10.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이양 업무의 총괄 11. 부 내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해양수산 부문 정보화업무의 총괄ㆍ조정 2. 해양수산 부문 정보화계획 및 기본ㆍ시행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해양수산 부문 정보화정부업무 평가 및 성과관리의 총괄ㆍ조정 4. 삭제 5. 해양수산 부문 정보화종합설계기반(EA)의 구축ㆍ운용 6. 해양수산 부문 정보화예산의 총괄ㆍ조정 7.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용 8. 홈페이지 개발 및 운용 등 9. 해양수산 부문 정보통신기술(ICT)융합에 관한 업무 10. 해양수산 부문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총괄ㆍ지도감독 11. 부내 업무 관련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용 및 소프트웨어 운영ㆍ관리 1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ㆍ단체에 대한 사이버안전센터의 통합구축ㆍ공동운영 13. 해양수산 부문 정보화솔루션 해외 진출 및 협력에 관한 업무 14.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15. 통계자료의 수집ㆍ발간 및 통계 관련 제도의 개선 16.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통계품질의 진단 17. 행정자료실의 운영 18. 삭제 ⑩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 비상대비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에 관한 업무 4. 삭제 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