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실
제7조
제7조(해양정책실) ① 해양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해양정책관ㆍ해양환경정책관 및 국제협력정책관으로 하며, 해양정책관ㆍ해양환경정책관 및 국제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해양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9호까지 및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9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협력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0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67호부터 제8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해양정책실에 해양정책과ㆍ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ㆍ해양개발과ㆍ해양레저관광과ㆍ해양수산생명자원과ㆍ해양환경정책과ㆍ해양공간정책과ㆍ해양보전과ㆍ해양생태과ㆍ기후환경국제전략팀ㆍ국제협력총괄과ㆍ해양영토과 및 통상무역협력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해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3. 해양과학교육의 진흥 및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4. 바다의 날 기념행사 5. 해양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6.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7. 장보고 재조명 사업 총괄 8. 해양의식 고취 및 해양문화 창달 9. 해양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총괄 10. 삭제 11.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에 관한 업무 총괄 12. 해양산업통계 관리 13. 국립해양박물관 운영ㆍ지원 및 해양과학관 건립ㆍ지원 14. 해양정책실 내 부서별 업무량 분석 및 조직운영 개선방안 수립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⑧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의 총괄ㆍ조정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총괄 4.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 5.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7. 해양수산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총괄ㆍ조정 8. 해양산업 관련 창업ㆍ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⑨ 해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 조사ㆍ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의 수립ㆍ조정 2. 삭제 3. 삭제 4. 해양과학기술 연구 기반시설의 구축 5. 해양자원의 개발 6. 조력(潮力), 조류(潮流), 파력(波力), 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 관한 업무 7. 해양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8. 해양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관련 국제협력 9.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운영 10.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11. 남ㆍ북극 관련 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12. 해양심층수 등 해양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업무 13. 열대와 적도지역 해양연구 및 관련 계획 수립 14. 해양장비 및 해양플랜트(망간단괴ㆍ망간각ㆍ해저열수광상ㆍ해수용존자원 등 해양자원의 개발 및 조력ㆍ조류ㆍ파력ㆍ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업무 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육성 및 지원 16. 해양한국발전 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 운영 ⑩ 해양레저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안누리길 조성 2. 해양레저스포츠 행사에 관한 업무 3.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 4. 해양관광 실태조사 및 정보ㆍ통계 관리 5. 해양레저스포츠 진흥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6. 해양레포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7. 해중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8.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육성대책 수립ㆍ시행 및 활성화 기반 조성ㆍ지원 9. 마리나항만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관리 10. 마리나항만개발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1. 마리나항만개발 사업 관련 재정 확보 및 지원 12. 마리나항만개발 비용 분석 및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13. 마리나항만개발 사업 관련 민간자본ㆍ외국자본 유치 및 국제협력 14.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15.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구역 지정ㆍ고시 16.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17. 마리나항만개발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물 경관에 관한 업무 18. 마리나항만개발 사업 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에 관한 업무 19.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20. 마리나항만 관련 전문인력 양성 21.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2. 크루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마케팅 등의 활성화 지원 23.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연안유휴지 개발ㆍ조성 24.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의 운영 25.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업무 총괄 ⑪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 2.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 및 국제기구의 획득 허가ㆍ승인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 및 국외반출승인 4.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ㆍ운영 5.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 촉진 8. 해양수산생명자원 전문 인력의 양성 9.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현황에 대한 통계 및 간행물 발간 10.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기술개발 및 육성 11.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기업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12.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 대응 1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지도ㆍ감독 ⑫ 해양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해양환경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3. 해양환경 측정ㆍ분석 기관의 관리 4. 삭제 5. 해양시설 및 해양공간의 관리 6. 해양환경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 등 7. 연안오염총량관리 8. 삭제 9. 해양환경 측정망 및 해양환경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0. 해양환경공단의 지도ㆍ육성 11.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및 관리 12. 삭제 13. 환경관리 해역(海域)의 지정ㆍ관리 14. 해양오염 방지ㆍ개선 및 해양오염방제 관련 업무 총괄 15. 해양오염사고처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16.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17.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련 업무 ⑬ 해양공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5.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조사,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해양수산 부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업무 6.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 설치ㆍ운영 7. 연안기본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8.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9. 공유수면매립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및 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연안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업무 12. 바닷가 실태조사 및 관리 13.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 14.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15.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16. 해양공간ㆍ연안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7. 해양공간관리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18.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에 관한 업무 19.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수산업 등의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 ⑭ 해양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 및 수거ㆍ처리에 관한 업무 3. 해양쓰레기 관련 국제협력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해역이용 협의 및 영향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8. 해역이용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운영 10.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 11. 해역이용 협의 및 영향평가와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 12. 청항선(淸港船)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 관리 13. 해양오염퇴적물 처리기술 개발 및 수거사업 관리 14. 방치선박 정리, 폐스티로폼 감용기(減容機: 폐스티로폼 등을 압축하여 줄이는 기계) 보급에 관한 업무 15. 재해쓰레기 관리 및 처리지원 16. 해양폐기물관리업(폐기물해양배출업은 제외한다)의 등록 및 관련 제도의 운영 17. 삭제 18. 삭제 ⑮ 해양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생태계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2.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4.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운용 5.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6. 해양생태계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업무 7.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 및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업무 8. 연안습지보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연안습지의 보전ㆍ관리ㆍ조사 및 복원 10.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11. 삭제 12. 해양보호생물의 지정 및 관리 13.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및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ㆍ관리 15.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16.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기후환경국제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 부문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2. 해양수산 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운영ㆍ관리 3. 해양수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이행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 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 생산ㆍ개선 및 국제지침 대응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 부문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 부문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해양수산 부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해양수산 부문 해양환경ㆍ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 대응 총괄 9.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모니터링 10.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관리ㆍ운영 11. 런던 협약ㆍ의정서의 운영 12.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운영 14.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정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 총괄 2. 해양수산 관련 해외주재공무원에 관한 업무 3. 해양수산 관련 해외정보자료의 수집ㆍ전파 4. 해외수산자원 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수산물 양식업ㆍ가공업ㆍ유통업 등 수산업의 해외진출ㆍ극지진출 계획 수립 및 지원 9. 해외 수산업 투자환경 및 주요국 수산정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10. 해양수산 분야 대외 경제협력지원 11. 삭제 12. 어업협정의 운영 및 실무협상(한ㆍ일, 한ㆍ중 및 한ㆍ러 어업협정은 제외한다) 13. 국제연합의 수산ㆍ해양법ㆍ환경ㆍ공해어업 협정에 관한 업무 14.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ㆍ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의 수산 관련 협상 및 정책ㆍ기술 협력에 관한 업무 15. 경제협력개발기구 관련 업무 및 국내 정책과의 조화 유도 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련 협상 및 협력 17. 해양수산 분야 양자협력에 관한 업무 18. 해양수산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관한 업무 19.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해양수산 분야 운용계획의 협의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국제수산기구와의 협상 및 협력ㆍ교류 25. 국제수산기구 관련 업무 26. 국제수산회의 국내 개최 및 국제수산기구 유치ㆍ지원 27. 남극ㆍ북극 수역 국제기구와의 협상 및 해당 국제기구 관련 업무 28. 해양수산 분야 한ㆍ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관한 업무 29.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관련 업무 30. 고래 등 희귀 해양 동식물에 관한 국제기구 관련 업무 31. 그 밖에 국제협력정책관의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해양영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영토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유엔해양법협약의 운영 3. 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해양영토의 통합관리 4. 해양영토 관련 국제동향 및 국제협력 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업무 6. 해양과학조사ㆍ예보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업무 7. 국제수로기구(IHO) 관련 해양지명 등에 관한 업무 8. 관할 해역 해양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9. 국립해양조사원 운영 지원 및 수로 관련 법ㆍ제도 운영 10.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해양관측위성 운영 및 해양영토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 통상무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간의 수산 분야 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ㆍ조정 2. 세계무역기구 관련 수산업 분야 협상추진 및 수산업 분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3. 세계무역기구의 해양수산 관련 다자협상ㆍ무역분쟁ㆍ이행ㆍ무역정책검토 등에 관한 업무 4.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관한 업무 5. 자유무역협정 관련 해양수산 분야 기본전략 및 대응계획 수립 6. 자유무역협정 관련 해양수산 분야 상품양허ㆍ원산지ㆍ지적재산권ㆍ투자ㆍ서비스ㆍ무역구제 및 수산물 위생ㆍ검역 협상 등에 관한 업무 7. 자유무역협정 관련 해양수산 분야 의견수렴 및 영향분석 8. 자유무역협정 관련 해양수산 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 9. 자유무역협정 관련 해양수산 분야 국내외 동향파악 및 홍보 10. 삭제 11. 삭제 12. 수산물수입정책의 수립 및 관리 13. 수산물교역조건의 개선 14. 삭제 15. 수산물관세제도의 협의에 관한 업무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