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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제22조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① 부산ㆍ인천ㆍ여수 및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울산ㆍ동해ㆍ군산ㆍ목포ㆍ포항ㆍ평택 및 대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영지원과ㆍ선원해사안전과ㆍ항만물류과ㆍ해양수산환경과ㆍ항만건설과(부산ㆍ인천 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ㆍ항행정보시설과 및 어항건설과(여수ㆍ마산ㆍ목포ㆍ포항 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를 두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을 두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계획조사과ㆍ항만개발과 및 항만정비과를 둔다. ③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해사안전과장ㆍ항만물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항행정보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항행정보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계획조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항만개발과장 및 항만정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제외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ㆍ선원해사안전과장ㆍ항만물류과장ㆍ해양수산환경과장ㆍ항만건설과장ㆍ항행정보시설과장 및 어항건설과장(여수ㆍ목포ㆍ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은 방송통신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어항건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기록관 운영을 포함한다)ㆍ보안ㆍ관인 관리 및 인사에 관한 업무 2. 청사ㆍ시설의 관리 및 방호 3. 청내 용품 조달 4. 해기사 시험ㆍ면허의 시행ㆍ관리 5. 예산ㆍ결산 및 심사평가 6. 공사용 자재의 구입ㆍ출납 및 보관(부산ㆍ인천 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7. 세입의 부과ㆍ징수(항만시설사용료ㆍ관유물대여료 및 공유수면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업무는 제외한다), 국유재산의 관리 및 계약 업무 8. 비상계획ㆍ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업무 9. 전산기기 운영ㆍ관리와 전산업무 개발에 관한 업무(부산ㆍ여수 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10.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총괄 ⑥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운송사업에 관한 면허ㆍ등록 및 지도 2. 해상운송사업 관련 단체의 지도 3. 해상운임에 관한 업무 4. 항로의 개척ㆍ지도 5. 선박의 등록 6.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발급 7. 선원보험 8. 선원의 복지 9. 선원근로감독 10. 선원의 외국취업에 관한 업무 11.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업무 12.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13. 해상위험물컨테이너 점검에 관한 업무 14. 선박 안전시설의 검사ㆍ확인 및 처분에 관한 업무 15.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인증심사 등에 관한 업무 16.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16의2. 해사안전감독관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⑦ 항만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물류개선계획 수립 2.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항만운영단체의 지도 4. 항만운송 및 항만운송 관련 사업의 등록ㆍ지도 5. 항만 시설ㆍ장비 등의 관리ㆍ운영 6.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정박지의 관리ㆍ운영 7. 선박의 입항ㆍ출항 신고 8. 도선사의 지도 9. 항만보안 10. 삭제 11. 항만시설사용료 및 관유물대여료의 부과ㆍ징수 12. 전산기기의 운영ㆍ관리와 전산업무 개발(부산ㆍ여수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 13. 항만공사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14. 항만배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15.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 ⑧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항 항만구역내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무역항 항만구역내 공유수면의 관리 및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 3. 해역수질 개선조치에 관한 업무 4. 특별관리해역 및 환경보전해역의 관리 5.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6. 해양시설의 관리 7. 해양환경공단의 육성ㆍ지원 8. 바다청소의 날 행사 9. 한국해양청소년연맹의 육성ㆍ지원 10. 개항단속 11.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그 지도(항로표지용 선박은 제외한다) 12. 해양배출폐기물의 위탁처리, 성분검사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3. 어업경영체의 등록 및 관리 14. 어업인확인서 발급 15.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도에 관한 사항 16. 해수욕장시설 점검 및 개선조치 요청 17. 삭제 18.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는 제외한다) 19.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ㆍ협의, 행위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등 20.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1.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의 허가 및 허가의 취소 22.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23.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배타적경제수역 및 국가관리무역항에 한정한다) 24.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어선원 안전ㆍ보건 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6. 수족관 허가 등에 관한 사항 27. 무인도서 점검 및 출입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⑨ 항만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시설(「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항만법」 제3조의 지방관리무역항ㆍ지방관리연안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공사에 대한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시공감독ㆍ준공확인 2. 항만시설장비의 설치ㆍ신고ㆍ검사에 관한 업무 3. 항만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 및 방재 업무 4. 해상기상관측 및 지질조사 5.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기술검토 6. 항만공사에 대한 조사ㆍ통계 및 심사평가 7.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8. 항만시설공사의 공정 및 안전 관리 9.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국가재정의 집행에 관한 업무 9의2.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 등 사업관리에 관한 업무 9의3.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10. 마리나항만사업의 실시계획승인ㆍ사업집행 및 사업관리 11. 국가연안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도ㆍ관리 업무 13. 어항공사의 설계ㆍ집행ㆍ시공 감독 및 준공 확인(부산ㆍ인천ㆍ여수ㆍ마산ㆍ목포ㆍ포항 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14. 어항공사의 공정 및 안전관리(부산ㆍ인천ㆍ여수ㆍ마산ㆍ목포ㆍ포항 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15. 어항시설의 유지 및 관리(부산ㆍ인천ㆍ여수ㆍ마산ㆍ목포ㆍ포항 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16.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부산ㆍ인천ㆍ여수ㆍ마산ㆍ목포ㆍ포항 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⑩ 항행정보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그 대행 2. 항로표지용품의 수급 3. 항로표지의 관리 및 특수항로표지의 설치 4.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 및 위치변경 등의 고시 5.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에 대한 기술검토ㆍ설계 및 시공감독 6. 항로표지용 선박의 관리ㆍ운영 7.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현황변경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신규항만ㆍ항로개설ㆍ항로변경 및 특수신호표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8.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관리실태 지도점검, 위탁관리 신고 및 위탁관리업 등록에 관한 업무 9. 등대해양문화공간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10. 부표류의 제작ㆍ수리ㆍ유지관리 및 운영(부산ㆍ여수 및 평택 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 11. 부표의 관리 및 운영(부산ㆍ여수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 12. 항로표지기능의 측정 및 측정선박 관리(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 13. 항로표지측정선의 위성항법보정정보 전파교란 측정(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 14. 위성항법보정정보 전파교란 위기관리 대응업무 지원 15. 등대박물관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 16. 항로표지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부산ㆍ인천ㆍ여수 및 울산 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 ⑪ 어항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항공사의 설계ㆍ집행ㆍ시공 감독 및 준공 확인 2. 어항공사의 공정 및 안전 관리 3. 어항시설의 유지 및 관리 4.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⑫ 계획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항만개발과 및 항만정비과 관련 항만시설공사에 한정한다) 2. 공사용 물품ㆍ자재의 구입ㆍ출납 및 보관(항만개발과 및 항만정비과 관련 항만시설공사에 한정한다) 3. 용지매수, 지장물이전과 이에 따른 보상 및 어업보상에 관한 업무 4.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5. 항만ㆍ어항공사에 대한 시험ㆍ품질관리 및 검사(인천ㆍ여수ㆍ군산ㆍ목포ㆍ대산 및 평택 지방해양수산청 관할사항을 담당한다) 6. 항만ㆍ어항공사 관련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설계적격 심의 관련 업무(인천ㆍ여수ㆍ군산ㆍ목포ㆍ대산 및 평택 지방해양수산청 관할사항을 담당한다) 7. 항만ㆍ어항공사에 대한 조사ㆍ통계, 심사평가 및 준공확인 8. 공사용 재료의 시험을 위한 시험실 운영 9. 해상기상관측 및 지질조사 10. 공유수면의 관리ㆍ매립에 관한 기술검토 11. 항만ㆍ어항공사 부실벌점 심의위원회의 운영(인천ㆍ여수ㆍ군산ㆍ목포ㆍ대산 및 평택 지방해양수산청 관할사항을 담당한다) 12. 항만ㆍ어항공사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인천ㆍ여수ㆍ군산ㆍ목포ㆍ대산 및 평택 지방해양수산청 관할사항을 담당한다) ⑬ 항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항만공사계획 수립ㆍ조정 2. 신항만공사에 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 3. 신항만공사의 공정ㆍ시공감독ㆍ안전관리 및 심사평가 4. 신항만준설공사에 관한 지질조사ㆍ측량ㆍ설계 및 시공감독 5. 신항만공사의 보안에 관한 업무 6.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도ㆍ관리 업무 7. 항만시설(「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항만법」 제3조의 국가관리연안항ㆍ지방관리무역항ㆍ지방관리연안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8.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 9. 항만시설공사의 공정ㆍ시공감독ㆍ안전관리 10. 항만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장애물의 이전과 그에 따른 보상업무 11. 국가관리무역항 항만배후 수송시설의 계획수립ㆍ시공감독 및 안전관리 ⑭ 항만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시설(「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항만법」 제3조의 국가관리무역항ㆍ지방관리무역항ㆍ지방관리연안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같다) 공사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 3. 항만시설공사의 공정ㆍ시공감독ㆍ안전관리 4. 항만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장애물의 이전과 그에 따른 보상 업무 5. 국가관리연안항 항만배후 수송시설의 계획수립ㆍ시공감독 및 안전관리 5의2. 항만시설(「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항만법」 제3조의 지방관리무역항ㆍ지방관리연안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6호에서 같다)에 대한 유지보수 6. 항만시설장비의 설치ㆍ신고ㆍ검사 7. 항만방재 업무 8.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국가재정의 집행에 관한 업무 8의2.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 등 사업관리에 관한 업무 8의3.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9. 갑문시설의 안전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마리나항만사업의 실시계획승인ㆍ사업집행 및 사업관리 11. 국가연안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2. 어항공사의 설계ㆍ집행ㆍ시공 감독 및 준공 확인 13. 어항공사의 공정 및 안전관리 14. 어항시설의 유지 및 관리 15.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⑮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정한다. 1. 문서 및 관인 관리 2. 청사 및 시설의 관리ㆍ방호 3. 청내 용품 조달 4. 국유재산의 관리 5.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6. 세입의 부과ㆍ징수 7. 비상계획ㆍ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업무 8. 항만보안 9. 삭제 10. 한국해양청소년연맹의 육성ㆍ지원 11.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그 지도(항만순찰용 선박은 제외한다) 12. 선원선박에 관한 업무 13. 항로표지시설에 관한 업무 14. 위성항법보정정보 전파교란 위기관리 대응업무 지원 15. 어업경영체의 등록 및 관리 16. 어업인확인서 발급 17.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도에 관한 사항 18. 조건불리지역 및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어선원 안전ㆍ보건 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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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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