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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해양수산사무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해양수산사무소)

해양수산사무소

제24조

제24조(해양수산사무소) ① 해양수산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해양수산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보안 및 인사에 관한 업무 2. 국유재산의 관리 3.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4. 항만의 관리 및 운영 5. 선박의 입항ㆍ출항 신고 및 항만시설사용 허가(선석 및 정박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 6. 해상운송사업 및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7.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발급 8. 개항질서 및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9. 공유수면관리 10.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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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해양수산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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