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해양수산사무소)
① 해양수산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해양수산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보안 및 인사에 관한 업무
2. 국유재산의 관리
3.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4. 항만의 관리 및 운영
5. 선박의 입항ㆍ출항 신고 및 항만시설사용 허가(선석 및 정박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
6. 해상운송사업 및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7.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발급
8. 개항질서 및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9. 공유수면관리
10.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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