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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해양수산출장소)

해양수산출장소

제25조

제25조(해양수산출장소) ①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 소속으로 두는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② 출장소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소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수산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출장소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의 관리 2.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3. 해상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4.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발급 5.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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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해양수산출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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