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해양수산출장소)
①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 소속으로 두는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② 출장소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소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수산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출장소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의 관리
2.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
3. 해상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4.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발급
5.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