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정보시설사무소
제26조
제26조(항행정보시설사무소) ① 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삭제 ④ 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그 대행 2. 항로표지용품의 수급 3. 항로표지용 선박의 관리ㆍ운영 4. 관할 해역의 항로표지종합정보 제공 5. 항로표지의 관리 및 특수항로표지의 설치 6.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 및 위치변경 등의 고시 7.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에 대한 기술검토ㆍ설계 및 시공 감독 8.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현황변경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신규항만ㆍ항로개설ㆍ항로변경 및 특수신호표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9.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관리실태 지도점검, 위탁관리 신고 및 위탁관리업 등록에 관한 업무 10. 위성항법보정정보 전파교란 위기관리 대응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