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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제19조

제19조(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2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2.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4.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5. 살생물제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6.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공급자의 주소 7.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형(劑形) 나. 표준 사용량과 사용방법 다. 유통기한 라. 사용상 주의사항 마. 용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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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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