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2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2.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4.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5. 살생물제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6.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공급자의 주소
7.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형(劑形)
나. 표준 사용량과 사용방법
다. 유통기한
라. 사용상 주의사항
마.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