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제20조

제20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23조 본문에서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2.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3. 법 제22조제6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사항 4.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가. 살생물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5.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법 제21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분류ㆍ표시가 함께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9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