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제22조
제22조(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제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 2.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ㆍ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가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할 것 2.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제품의 사용 목적, 용도, 제형, 유해성ㆍ위해성, 효과 및 효능이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할 것 3. 그 밖에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2.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변경된 범위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의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