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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73조의2(구치시설 확인)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73조의2(구치시설 확인)

구치시설 확인

제73조의2

제73조의2(구치시설 확인) 검사는 공소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에 대해 체포ㆍ구속장소 점검을 할 때 해당 시설이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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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73조의2(구치시설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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