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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해양조사의 기본방향)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해양조사의 기본방향)

해양조사의 기본방향

제3조

제3조(해양조사의 기본방향)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교통안전의 확보 2.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에의 기여 및 해양산업의 발전 3. 기후변화에의 적응ㆍ대응 및 해양재해의 예방 4. 해양 방위(防衛) 강화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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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해양조사의 기본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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