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의 날
제6조
제6조(해양조사의 날) 국민에게 해양조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1일을 해양조사의 날로 정한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해양조사의 날)
해양조사의 날
제6조(해양조사의 날) 국민에게 해양조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1일을 해양조사의 날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해양조사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