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4조
제4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⑥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의 이행현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 2.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⑧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ㆍ제출 또는 보완 의무 미이행 내용의 공표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