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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48조–제5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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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제48조

제48조(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다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의 주민 및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ㆍ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실업자에 대한 생계 지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또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제49조

제49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정의로운전환특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대상 행정구역 2.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자료 3. 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4. 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지역경제 여건 등을 검토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기업ㆍ소상공인ㆍ산업ㆍ고용ㆍ노동ㆍ지역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수립된 지원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⑦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해당 지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책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공동으로 보고해야 한다. ⑩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해당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운영 현황과 지원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⑪ 법 제48조제3항에서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시행으로 효과가 발생하여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⑫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특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고시해야 한다. 1.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위치 2.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3. 정의로운전환특구에 대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정의로운전환특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정의로운전환특구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고시한다.

사업전환 지원

제50조

제50조(사업전환 지원)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이란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은 녹색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으로 한다. ③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을 전환하려는 업종 2. 사업전환계획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2. 사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3.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융자 등의 지원 4. 그 밖에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⑥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제51조

제51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기업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2. 전환 대상사업의 연구ㆍ개발 지원 3. 사업전환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

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제51조의2

제51조의2(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제안 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예산ㆍ인력의 확보 및 교육ㆍ홍보ㆍ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협동조합 활성화

제52조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정부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 2.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 3.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제53조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각각 같은 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두려는 경우에는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④ 법 제5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추진동향의 조사 및 연구 2. 지역별ㆍ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연계ㆍ조정 지원 4.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산업ㆍ고용ㆍ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⑤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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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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