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제40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여 해당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2.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 협력방안의 마련ㆍ시행
3. 그 밖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하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 범위ㆍ방법의 설정
2. 공개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품질 관리
3. 공개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오용ㆍ남용 방지 방안의 마련ㆍ시행
4.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운영체제 관리 및 보안대책의 마련ㆍ시행
5. 그 밖에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제40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이하 "분야별영향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분야별영향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생산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분야별영향예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야별영향예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ㆍ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야별영향예측의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ㆍ공간 단위의 분야별영향예측의 결과 등의 정보를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영향예측의 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1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을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국내외 동향
2.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3. 소관 분야의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과제
4.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5. 그 밖에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42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점검 대상 및 일정
2. 추진실적의 작성 방법
3. 우수사례 선정 방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3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등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서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교통ㆍ수송 분야: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2. 에너지 분야: 에너지 생산, 에너지 유통 및 공급
3. 용수 분야: 상수도, 댐, 저수지
4. 환경 분야: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방사성폐기물 처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야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시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기후위기취약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2. 기관의 시설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후변화영향의 조사ㆍ분석ㆍ전망 및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3. 기관의 기후위기 적응계획과 그 이행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기후위기취약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검토한 후 필요하면 해당 기후위기취약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취약기관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이행실적의 작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기후위기취약기관에 할 수 있다.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45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 기후위기 현황 및 문제점
2. 사업의 목표ㆍ내용ㆍ규모ㆍ범위
3. 사업의 추진전략 및 타당성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5. 이행점검 및 관리 방안
②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이하 "기후위기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업무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기후위기지원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위기지원기구의 명칭과 업무의 범위를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기후위기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후위기지원기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녹색국토의 관리
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별표 3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제47조(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환경공단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대책 또는 계획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가. 기후위기적응대책
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다.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2.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사업
3. 기후위기적응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교육ㆍ홍보 사업
4.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지원 사업
5.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지원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행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정기평가: 매년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
2. 종합평가: 지정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평가단(이하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은 평가 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⑦ 기후위기적응센터평가단의 단장은 기후위기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적응센터평가단의 단원은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