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1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1조

제41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을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국내외 동향 2.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3. 소관 분야의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과제 4.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5. 그 밖에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1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