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제70조(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갱신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갱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ㆍ갱신된 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한다.
④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보고서를 말한다.
국회 보고 등
제71조(국회 보고 등)
①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시장ㆍ부지사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사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따른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ㆍ국을 두지 않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
가.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의 작성ㆍ제출
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마.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ㆍ홍보
바.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
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수립ㆍ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나.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ㆍ통계의 작성ㆍ제출
다.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라.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ㆍ홍보
마.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권한의 위임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 업무 지원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3. 제17조제7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5.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등록부의 작성ㆍ관리
6. 제39조제13항에 따른 공간정보 및 지도의 작성ㆍ관리
6의2.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
7.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갱신
② 삭제
③ 기상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사전 승인의 취소와 그 통보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4.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
업무의 위탁
제74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57조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과 녹색전문기업확인의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제6항에 근거하여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9.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1.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12.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13. 그 밖에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종합ㆍ보고 지원
2. 제6조제6항 각 호 및 제7조제5항 각 호의 지원
3.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보고의 지원
4. 제16조 각 호의 업무 지원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검토 지원,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이행실적의 검토 지원
6. 법 제26조제6항 및 제27조제7항에 따른 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7. 제18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이하 이 조에서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이라 한다)의 총괄ㆍ조정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ㆍ발전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8.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9.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10.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11.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12. 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13. 제39조제10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지원
14. 삭제
15. 제63조제9항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
16. 법 제76조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조사ㆍ분석ㆍ제공의 지원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내륙습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 제9호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2.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지원
3. 법 제67조제6항에 따른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활동 지원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67조제3항 각 호의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의 농업ㆍ축산ㆍ식품: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제18조제1항제1호의 임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농업ㆍ축산ㆍ식품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임업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⑪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
2. 제39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산업공정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
⑫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1. 제18조제1항제4호의 건물 분야: 한국에너지공단
2. 제18조제1항제4호의 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 분야: 한국교통안전공단
3. 제18조제1항제4호의 건설 분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1. 제39조제8항제4호의 건물 분야: 에너지경제연구원
2. 제39조제8항제4호의 정주지 분야: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제39조제8항제4호의 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 분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3항에 따른 공간정보 및 지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3. 공공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양ㆍ수산ㆍ항만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4.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6. 제39조제8항제5호에 따른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ㆍ연안습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구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동으로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취소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4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7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2022년 9월 25일
2. 제19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2022년 3월 25일
3. 제3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과 방법ㆍ절차: 2022년 3월 25일
4. 제37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기준과 방법ㆍ절차: 2022년 3월 25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