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제54조
제54조(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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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제54조(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제55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때에는 고충조사 결과에 대한 녹색기술ㆍ녹색산업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제56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2.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연구ㆍ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3.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제57조(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인증된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며, 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하거나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전문기업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색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 또는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이하 "녹색인증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또는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녹색인증등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의 비용, 유효기간 연장 등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제58조(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녹색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지정ㆍ고시하고, 이에 따른 조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녹색공공기관의 장이 제품 또는 공사의 구매 또는 발주를 요청한 경우 해당 녹색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녹색제품으로 구매하거나 공사과정에 녹색기술을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기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6.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 한국환경공단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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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