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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7조(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제57조

제57조(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인증된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며, 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하거나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전문기업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색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 또는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이하 "녹색인증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또는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녹색인증등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의 비용, 유효기간 연장 등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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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7조(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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