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제10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2명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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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0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2명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제12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ㆍ축산ㆍ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등의 분야별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는 기간 만료 전에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회의
제13조(회의)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의 공개 방법ㆍ절차나 비공개 사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산업ㆍ공정 전환, 기후변화 적응, 녹색성장, 국민 참여, 국제협력 등의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 또는 특정 현안의 논의를 위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하게 하거나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3(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이하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역,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기후시민회의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사무처의 운영 등
제14조(사무처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ㆍ축산ㆍ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와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촉 위원,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 시민, 이해관계자 등이나 공무원이 아닌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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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