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3(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3
제13조의3(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이하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역,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기후시민회의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