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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제10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2명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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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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