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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64조–제6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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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64조

제64조(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의 자산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기금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⑤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각 분기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금계정의 설치

제65조

제65조(기금계정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6조

제66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해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2. 재정경제부ㆍ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기금운용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제67조

제67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법 제7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구분 회계처리

제68조

제68조(구분 회계처리) 기금을 배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배분받은 기금을 다른 회계나 기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해야 한다.

기금의 운용규정

제69조

제69조(기금의 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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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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