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규정
제69조
제69조(기금의 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기금의 운용규정
제69조(기금의 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9조(기금의 운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