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2의 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2.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및 국가비전과의 정합성
3.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4.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
③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3.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4. 개발사업이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위험성 평가
5. 온실가스 배출원ㆍ흡수원
6. 기후위기 적응 방안과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국립기후과학원"이라 한다)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3. 삭제
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기상과학원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대상사업 선정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ㆍ결산서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지침 마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ㆍ결산서의 검토ㆍ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의 검토ㆍ분석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홍보 및 예산기법의 교육
6. 그 밖에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시ㆍ도 교육청
4.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
6.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다.
1. 다른 공공기관등의 장과의 공동 이행 여부
2. 해당 기관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수행 여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감축 목표의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이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감축 목표 달성 여부
2. 온실가스 배출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총 온실가스 배출량
3. 그 밖에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⑦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행실적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검토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이 제출한 감축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⑫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헌법기관등"이라 한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이행실적의 통보ㆍ공개 및 등록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은 "헌법기관등"으로, "제출"은 "통보"로 본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기관등의 감축목표 설정, 이행실적의 제출ㆍ공개,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개선명령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이하 "부문별관장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한 분야별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관리목표"라 한다)의 설정ㆍ관리와 법 제2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이 경우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ㆍ축산ㆍ식품ㆍ임업 분야
2. 산업통상부: 산업 분야
3.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ㆍ발전(發電) 분야
4. 국토교통부: 건물ㆍ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ㆍ건설 분야
5. 해양수산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라 한다)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비전,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 국내 산업의 여건,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1.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증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 작성 방법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최근 3년간"이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이하 "지정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3년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 또는 자료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이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부여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설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획기간(이하 "계획기간"이라 한다) 전년도의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선정의 중복ㆍ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획기간 전년도의 5월 31일까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통보하고, 계획기간 전년도의 6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기간 중에 새롭게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⑦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폐업신고, 법인 해산, 영업 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존립하지 않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다른 업체에 이전한 경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제21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관리목표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등록부(이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라 한다)에 기재해야 한다.
1. 신규진입자: 지정연도 다음 연도의 9월 30일
2. 제1호 외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계획기간 전년도의 9월 30일
②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관리목표를 통보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이행연도[계획기간의 각 연도(신규진입자의 경우에는 지정연도 다음다음 연도부터 그 연도가 속하는 계획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의 각 연도를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을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체의 사업장 현황 등 일반정보
2. 사업장별 온실가스관리목표 및 관리범위
3.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4.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ㆍ사용량
5.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지점,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6. 그 밖에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④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관리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실가스관리목표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각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라 한다)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해당 이행연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규진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한 것을 말한다)를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지정연도와 그 직전 2개 연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지정연도 다음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연도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명세서: 지정연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
⑥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생산공정도, 생산제품 및 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4.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ㆍ종류
5. 그 밖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⑦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각 이행연도 다음 연도의 8월 31일까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내용과 검증 결과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⑧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각 이행연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이행연도 다음 연도의 9월 3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⑨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법 제2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이행연도의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작성ㆍ보고 및 개선명령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제2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4. 온실가스관리목표
5. 이행계획
6.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및 개선명령(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제23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1. 온실가스관리목표의 달성 여부
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ㆍ명칭 및 업종
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5.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검증 기관
6.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②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등의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할 때 비공개신청서에 비공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기후과학원의 장(이하 "국립기후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5명과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25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26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7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업체를 말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이전ㆍ승계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제20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제27조의2(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가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자발적 참여업체(이하 "자발적참여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참여업체를 지정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발적참여업체의 지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제28조(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조성목표
2.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시행 예정 사업 및 사업분야별 추진계획
3.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관할구역의 여건 및 인프라 구축계획
4.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위치ㆍ범위와 면적 등 사업 규모
2. 탄소중립도시 지정 사유
3.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내용 및 추진기간
⑤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목표와 기간
2.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여건 분석
3.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의 연계방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연계방안
5.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재원조달방안
⑥ 탄소중립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법 제2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추진할 것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계성이 확보될 것
3.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취소 사유
2.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3.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위치와 조성 사업 내용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도시의 지정ㆍ지정취소와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29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정책
2. 법 제6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지원정책
3. 지역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홍보 등 주민수용성 확대 지원정책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녹색건축물의 확대
제3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
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라 한다)
6.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건축물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녹색교통의 활성화
제3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교통부문감축목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교통부문감축목표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교통부문감축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교통수단별ㆍ연료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율
2. 5년 단위의 교통부문감축목표와 그 이행계획
3. 연차별 교통부문감축목표와 그 이행계획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4조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4호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 중 연안해운 활성화에 관한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32조(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 사업의 내용ㆍ기간과 참여자
2. 온실가스 예상감축량과 산정 방법 및 근거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과 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③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이하 "국제감축실적"이라 한다)의 지속성, 환경성 및 측정ㆍ검증 가능성
2.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방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적절성
3. 국제감축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가능성
④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국제감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이 「파리협정」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의 개정이나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국제감축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⑤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전 승인을 받은 자(이하 "국제감축사업수행자"라 한다)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 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국제감축심의회
제33조(국제감축심의회)
①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국제감축심의회(이하 "국제감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제감축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국제감축심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국제감축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제감축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국제감축사업의 보고
제34조(국제감축사업의 보고)
①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국제감축사업수행자의 국제감축실적이 「파리협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배출 감축 실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수행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
2.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3.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국제감축실적 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국제 감축 등록부
제35조(국제 감축 등록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과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신고받은 국제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제 감축 등록부(이하 "국제감축등록부"라 한다)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국제감축실적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계수에 따라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환산한 단위로 등록한다.
③ 국제감축등록부는 「파리협정」 제6조 및 같은 협정에 대한 당사국회의 결정문에 따라 구축된 보고플랫폼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제36조(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취득 사실을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국제감축실적의 거래 또는 소멸사실을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하며, 이를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제37조(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①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사전 승인을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 등록된 국제감축실적으로서 국내로 이전된 이력이 없는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경우: 부문별관장기관의 장
2.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제1호 외의 사유로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의 지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삭제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이하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립기후과학원에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시ㆍ도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국가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축산ㆍ산림 분야
2. 산업통상부장관: 산업공정 분야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ㆍ내륙습지ㆍ에너지 분야
4. 국토교통부장관: 건물ㆍ정주지ㆍ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 분야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ㆍ연안습지 분야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다음 각 호의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에너지 분야
2. 산업공정 분야
3. 농업ㆍ토지이용ㆍ산림 분야
4. 폐기물 분야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를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분석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국립기후과학원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ㆍ통계를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립기후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기후과학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의 지원(제5호의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으로 한정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4. 공공기관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ㆍ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등의 정보를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제39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국립기후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의 취합 및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검증ㆍ관리
2.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
3.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ㆍ단체 등과의 협력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 분석ㆍ연구
6.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지원
7.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이하 "연구협의체"라 한다)의 장은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연구협의체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은 국립기후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국립기후과학원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연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대응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의 표준화 및 연계 등 연구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협의체의 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의체의 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