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26조
제26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