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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29조

제29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정책 2. 법 제6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지원정책 3. 지역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홍보 등 주민수용성 확대 지원정책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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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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