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제28조
제28조(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조성목표 2.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시행 예정 사업 및 사업분야별 추진계획 3.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관할구역의 여건 및 인프라 구축계획 4.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위치ㆍ범위와 면적 등 사업 규모 2. 탄소중립도시 지정 사유 3.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내용 및 추진기간 ⑤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목표와 기간 2.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여건 분석 3.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의 연계방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연계방안 5.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재원조달방안 ⑥ 탄소중립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법 제2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추진할 것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계성이 확보될 것 3.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취소 사유 2.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3.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위치와 조성 사업 내용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도시의 지정ㆍ지정취소와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