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제6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라 한다)의 복수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의 장으로 하되, 탄소중립실천연대가 정하는 운영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복수의 대표자는 탄소중립실천연대를 각자 대표하고, 실천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복수의 대표자는 각자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회의를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중립실천연대 참여 지방자치단체
2.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처리 사무와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방안
3.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조직 구성과 대표자의 선출 방법 및 임기
4.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 방법
5. 그 밖에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실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에 사무국(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⑥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대표자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⑦ 탄소중립실천연대는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운영 또는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⑧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실천연대가 법 제6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61조(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농산물 또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할인, 적립 등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녹색생활 확산
제62조(녹색생활 확산) 법 제6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전자 영수증 사용, 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2.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4.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5.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6.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7.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③ 법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2.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
2.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
4.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⑨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