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생활 확산
제62조
제62조(녹색생활 확산) 법 제6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전자 영수증 사용, 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녹색생활 확산
제62조(녹색생활 확산) 법 제6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전자 영수증 사용, 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2조(녹색생활 확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