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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1조(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61조

제61조(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농산물 또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할인, 적립 등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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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1조(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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